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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단체들 "명백한 솜방망이 처벌"

채팅방에서 공유된 고양이 학대 사진.

[노트펫] 올해 초 존재가 알려진 동물학대 채팅방 '고어전문방' 피의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 2년이 선고됐다. 동물단체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11일 동물단체 카라와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고어전문방 가담자 중 길고양이, 토끼 등의 동물에게 화살을 쏘거나 목을 자르는 등 직접 가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게 징역 4월 및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9월말 검찰이 1차 공판에서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에 대한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것에 크게 못 미치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앞서 고어전문방 방장 조모씨는 약식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가 취하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동물단체들이 조모씨와 이모씨 등 총 3명을 경찰에 고발했고, 그 가운데 두 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지만 형량은 이렇게 나왔다.

고어전문방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동물 학대 사진과 영상을 공유한 사건으로 참여자들의 발언과 학대 수위가 높아 '동물판 N번방 사건'으로 지칭됐다.

해당 대화방에는 수 십 여명의 참가자들이 동물학대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고, 동물 혐오 발언을 주고받을 뿐 아니라 "여자를 괴롭히고 강간하고 싶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에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7만명이 참여했을 정도였다.

동물자유연대는 "고어전문방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은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는 동물 혐오 정서와 점점 늘고 있는 학대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조희경 대표는 "동물의 생명권에 대해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는 반면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은 미흡한 수준"이라며 "동물학대를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범죄의 전조로 여기고 학대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만큼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오픈채팅 고어전문방 동물학대범 이 모씨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강력 규탄한다!"는 성명을 내고 재판부를 비난했다.

카라는 "대전지법 재판부는 이 씨가 초범이며, 나이가 어리고 가족들이 잘 지도하고 보살필 것이라는 부분, 그리고 그가 현재 동물보호활동을 하고 있는 점을 양형 이유로 언급했다"며 그러나 "최초 검찰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최고형이었던 3년 징역을 구형했던 것과는 극명한 차이로, 명백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선고는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으며 납득하기 어렵다"며 "카라의 활동가들은 포기 않고 이 모씨의 동물학대 최고형 구형을 위해 계속 싸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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