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채팅방 '고어전문방' 피의자에 징역 4월 집행유예
동물단체들 "명백한 솜방망이 처벌" [노트펫] 올해 초 존재가 알려진 동물학대 채팅방 '고어전문방' 피의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 2년이 선고됐다. 동물단체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11일 동물단체 카라와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고어전문방 가담자 중 길고양이, 토끼 등의 동물에게 화살을 쏘거나 목을 자르는 등 직접 가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게 징역 4월 및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9월말 검찰이 1차 공판에서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에 대한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것에 크게 못 미치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앞서 고어전문방 방장 조모씨는 약식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가 취하면서 형이 그대로..
반려동물 이야기
2021. 11. 1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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