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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펫] 사냥개 6마리가 산책하던 모녀를 덮쳐 중상을 입힌 개물림사고와 관련, 사냥개 주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맹견은 물론 반려견 관리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하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황성욱)는 지난 27일 자신이 기르던 사냥개들을 풀어놔 모녀를 중태에 빠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견주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중과실치상 및 동물보호법이 적용됐다.

지난 7월25일 저녁 문경시 영순면 달지리 소재 한 하천 옆 산책로에서 60대와 40대 모녀가 그레이하운드 3마리와 믹스종 3마리 등 사냥개 6마리에 공격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모녀는 사냥개들에게 머리와 얼굴, 목 등을 물려 중상을 입었다. 당시 주인은 사냥개들을 목줄을 하지 않은 채 산책시키면서 경운기로 뒤에서 따라오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모녀의 가족이 밝힌 당시 상황은 처참 그 자체였다.

모친 앞에서 먼저 공격을 받은 40대 딸은 강둑에서 강바닥 방향으로 10미터 정도 끌려내려가며 공격을 당했다. 두개골이 보일 정도로 머리와 얼굴을 뜯겼고 팔과 다리 등 전신에 상처를 입었다. 사냥개들이 이어 60대 모친에게 달려들어 모친의 두피가 뜯겨나갔고 사냥개들이 목과 전신을 물어뜯으면서 결국 쓰러졌다.

사고를 보고 온 견주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쓰러진 모친을 자신의 경운기에 싣고 400미터쯤 이동했다. 딸은 개를 쫒아내가면서 경운기 뒤를 정신없이 따라간 가운데 사냥개들이 다시 모친을 물어 바닥으로 끌어내렸고 이 때문에 다리골절과 뇌출혈이 왔다. 피해자측은 119 신고도 딸이 했고 견주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엄벌을 촉구했다.

재판에서는 피해자 측 주장이 대부분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부상이 심각하고, 정신적인 충격이 커서 신체가 회복되더라도 공격당한 트라우마가 피해자들에게 씻지 못할 상처로 남은 개연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했고 사안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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